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018-05-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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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 강유나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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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개동주민센터 행정9급 강유나 -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나 금융거래를 할 때 등 생활 속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인감이 2002년을 기점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통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같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인감과 비교했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은 첫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인장도장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하는 일 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신분증 하나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인감보다 안전하다. 인감증명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할 때마다 위임받는 사람을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용도도 본인이 정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어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문화에 익숙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편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홍보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주민은 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확인제도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홍보하여 본인서실사실확인제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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