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생명지킴이, 119구급대원도 지켜주세요!
2018-05-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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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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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 119구급대원이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 전파를 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불미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119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잘 마련하여 구급대원 폭행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적 안전망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구급대원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119구급대원의 안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과 함께 블랙박스·액션 캠 촬영 의무화 등 예방조치 수립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힘써야할 것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여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이를 강화하여, 올해 6월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으로 변경·시행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실정인 만큼 ‘주취자 감경’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장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각 출동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및 액션 캠을 이용한 영상촬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구급차 탑승인원을 3인 1개조로 인원을 확충·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구급대원 인력확충, 폭행방지를 위한 장비보급, 구급대원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 구성 등이 갖춰진다면 구급대원 폭행문제가 한결 해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의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법적·제도적 예방조치도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폭행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의 끈을 이어주는 생명지킴이이다. 그러한 119구급대원들의 소중한 생명 또한 안전하게 지켜지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작성자 : 효돈119센터 소방사 현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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