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을 가져라
2018-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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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김영철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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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베총리가 최근 국유재산 매입 관련 사학스캔들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학교법인측에서 재무성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데 재무성과 총리부인 등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청렴이라 하면 황희 정승 등 조선시대의 청빈한 관리가 연상되어진다. 하지만 현재 청렴의 의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법적으로 강제 규정과 의무가 따르고 있다. 이에 청렴하면 민원인들에게 원칙적이고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부터 공유재산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대부분 전화나 시청 방문에 의한 민원상담이 많다. 주민 소유 재산이 맹지여서 진입로로 공유지를 팔아달라거나 경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려주라는 민원들이다. 공유재산 법령과 조례 및 지침에 의거 민원을 상담하다보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실무자의 검토 판단에 의하는 재량행위 부분에서 고민이 생긴다. 규정 내에서 대부나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공유지 보전도 중요하지만 매각되어야 사유지에 대한 맹지가 해소되어 진입로 확보나 건축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기에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대부, 교환이나 매각은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인가 향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불허할 것인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매각이나 대부 등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민원편의로 특혜 등 오해의 소지도 제기될 수 있어 청렴한 재산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 올해 4월부터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지침이 행정목적에 필요 없는 소규모 토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60㎡ 이하의 공유지로 평가가격 3천만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된다. 주민 불편사항들이 다소 해소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청렴을 검색하다 보니 채근담의 청능유용(淸能有容)이 눈에 들어왔다.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을 가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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