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해 드립니다
2018-03-19 17:03
김성헌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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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김 덕 언


제주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노루의 먹이활동에 의해서 농가들이 애써 재배해 온 농작물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피해 작물을 살펴보면 콩, 조경수, 당근, 감귤, 무, 배추 등 그 종류만 해도 14종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루포획사업과 더불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이 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설치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그물망,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이며 신청 접수 후 최종 선정된 농가는 총 사업비의 80%(최대 지원 한도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노루포획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노루포획은 생식시기 등 서식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3~6월 기간 동안에는 포획을 제한함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역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면 농가당 2박스(1박스당 330㎡)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문의사항은 각 읍?면?동이나 제주시청 환경관리과(728-3121, 312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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