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에 대한 고찰
2017-12-13 08:40
김동우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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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말 그대로 어린이가 없는 장소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키즈 존 열풍이 불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업소들이 노키즈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No’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는 이 상황에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만이 정답일까? 나는 노키즈존을 주장하는 자영업자와 출입을 제한당하는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기본권 충돌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절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영업자의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그리고 어린이와 부모의 ‘평등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주요한 방안으로 ‘이익형량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꼽을 수 있다.
이익형량 원칙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가치를 비교하여 더 높은 가치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낮은 가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이의 충돌 시 혐연권을 더 높은 가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흡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그 한 예이다.
반면 규범조화적 해석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를 충족시키고자 절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나는 갈등과 혐오가 만연하는 현 상황에서 규범조화적 해석을 적용하여 절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나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는 고객입장에서 노키즈존을 선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소란을 피우는 어린이 때문에 자영업자는 영업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고객은 불편을 겪기도 한다.
또한, 영업장 출입금지를 당하는 어린이와 부모가 느끼는 감정 또한 공감할 수 있다. 일부 몰상식한 부모 때문에 질서를 준수하는 어린이와 부모가 출입제한을 받는다면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듯 한 주체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며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잘려나가게 하는 행위는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이에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로 문제에 접근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은 노키즈존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어린이와 부모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기 보다는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를 입힌다면 명단에 등록하여 그 다음에는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 스스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올바른 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해결책이기에 현재로서는 노키즈존이 아니라 어린이의 피해주는 행동을 막아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다.

한 주체의 관점으로만 쟁점에 접근한다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며 최대한 많은 사람, 모든 기본권을 만족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즉, 출입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닌 민폐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타협점을 제시해야 한다.
한 쪽을 배제하는 행위는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이미 충분히 현 사회는 갈등과 혐오가 만연한다. 앞으로는 제로섬게임으로 사안에 접근하기 보다는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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