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과연 정당한가?
2017-12-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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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형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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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란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전기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전기 누진세를 도입하였다. 본래는 6단계로 나누어졌지만, 최근 3단계로 개편이 되었다. 다른 OECD국가의 전력 사용 비율을 보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의 3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2015년 OECD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8016kWh였고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2493kWh이다. 한편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사용량은 10558kWh였고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연간 1362kWh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OECD평균만큼 쓴다면 어떨까? 가구 당 구성원 수를 대한민국 평균인 2.7명 기준으로 한다면 1달에 가구당 561kWh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기준으로 한다면 1달에 123,600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누진세로 인해 이런 막대한 전기료가 나오는 것이다. 계절별 사용량을 알아보자. 필수 가구를 평균 사용시간만 사용했을 때를 가정해 봄가을은 약 252.92KWh, 여름은 약 340.42KWh, 겨울은 약 340.42KWh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평균적인 사용량보다 높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전기를 최소한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누진세 제도 때문에 전기 요금 폭탄이 두려워 함부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많은 전기료를, 적게 쓰는 가정에서는 적은 전기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절약 효과를 야기하는 누진세, 과연 이러한 취지가 정당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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