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2017-11-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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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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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아닌 서명에 의한 간편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 인감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감제도는 반드시 증명청을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한 증명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신고에 따른 인감관련 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하여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전자서명사실확인제도’ 가 각각 2012년 12월 1일, 2013년 8월 2일에 도입되었다. 현 인감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이다. 관계공무원이 용도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신청인이 직접 서명기에 서명을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이렇듯 본인의 서명 기재가 필수인 제도로 본인의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제도의 오남용 및 부정발급을 예방할 수 있다. 유학생, 해외여행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민원24(www. minwon24.go.kr)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읍면동등을 방문하여 발급시스템을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이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제도이고, 본인서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되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길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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