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올까?
2017-07-21 15:34
일도1동 김동환 (Homepage : http://www.jejusi.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3602&ebcf_id=BOD_030302&page=1&artcat=54&v)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동환씨, 왜 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나요?”

올해도 7월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 하지만 재산세의 부과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복잡한 부과체계를 주민센터 민원대의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결국 몇몇 시민들은, 힘들게 주민센터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의 재산세과 방문을 다시 안내 받게 된다.

그렇기에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부과 담당자로 2년 동안, 그리고 일도1동 주민센터에서 세무 담당자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질문을 두 개 정도로 추려 한번 설명 드리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왜 재산세 주택분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다. 사실 이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주택 아래에 놓인 토지, 즉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재산세 토지분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 주택분으로 일괄 부과된다. 하지만 토지 위에 주택은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또 “이미 지난달에 판매한 주택에 대한 세금이 왜 나올까요?”라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받아볼 수 있다. 이 질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개념을 듣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즉 올해 6월 1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6월 2일 주택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7월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세 주택분뿐만이 아니라, 올해 9월에 부과될 재산세 토지분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세 주택분 및 건축물분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ARS(1899-0341)를 활용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재산세 주택분 및 건축물분을 납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No 제목 이름 날짜
2986 "아폴로 11호"에서 우주여행을 다니는 세상으로  ×1 고경희 10-01
2985 냄비 속 인간  ×1 김대영(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9-26
2984 스토킹은 애정이 아닌 범죄입니다.  ×1 윤여정 09-26
2983 제주형 5차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1 ×1 제주시 위생관리과 김성수 09-16
2982 청와대 국민청원 고광식 09-15
2981 각종 피싱사기 추석절 대목을 노린다  ×1 강준익 09-12
2980 월드프렌즈, 제주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게 유기농 생리대 후원  ×1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09-10
2979 우리가 즐거운 노인일자리  ×1 오영수 09-07
2978 코로나 시대의 특수교육  ×1 강권식 09-06
2977 (기고)인권도서도 읽고 선물도 받으세요  ×1 ×1 강지호(도 자치행정과) 09-03
2976 태풍 대비 『재난행동요령』을 숙지하자!  ×1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정용택 08-26
2975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1 ×1 부명숙 08-26
2974 제주외고 대정읍지역으로 이전 공론화 필요  ×1 ×1 고재옥 08-24
2973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폐지 법제화되어야  ×1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송창구 08-19
2972 (기고)더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나는 방법  ×1 노형119센터 소방경 강성철 08-17
297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08-13
2970 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  ×1 서귀포 08-10
2969 위급상황시 CCTV 안전비상벨을 눌러주세요   ×1 ×1 문승환 08-09
2968 제2공항 갈등 해결 열쇠는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1 고기봉 08-04
2967 제2공항 갈등 해결 모색해야  ×1 비밀글 성산 07-30
2966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동아리'  ×1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07-26
2965 함께 하면 행복해요!  ×1 고기봉 07-19
2964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도서산간 거주 신장장애인들에게 찾아가…  ×2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07-19
2963 이팔청춘실버학당, 한림읍 신청사 개소 식전공연 참여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2962 친환경 전기농사의 모습  ×1 ×1 비밀글 강용권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