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제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도전
2017-07-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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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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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고선일 헌법개정, 제2국무회의 신설 등 대통령의 지방분권 실현 의지가 전국적으로 지방의 관심과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자치분권이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 7월 출발하여 11년 역사를 안고 있는 제주특별법은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과 관련된 사무 외의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면서 외형적으로 지방분권의 틀을 갖춘 우리나라 유일의 법률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시범모델로서 중앙정부 권한을 다섯 차례 제도개선을 대폭적으로 이양하였고, 특히 자치경찰제도, 특별중앙행정기관 이양 등은 전국이 주목하는 특이할 만한 결과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재원 확충, 자치입법 등 일부 ‘실질적인 핵심권한’ 이양에서 수차례 난항을 거듭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 기초지자체 부활에 대한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일부에서는 부정적 견해들이 여전히 상존한다. 전국 최초와 유일이라는 유의미한 성과와 함께 그간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제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선도적 분권모델로 자리매김 되어왔고, 그동안의 장단점을 검진하면서 전국적 지방분권 제도의 틀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특별자치제도를 통한 제주도의 노하우는 우리나라 분권 선두주자로서 축적된 역량이다.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 제주도는 새로운 추동력을 등에 업게 될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한다. 당당하게 우리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더할 것은 더해 나갈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큰 틀의 변화와 조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손질해 나가는 데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때다. 더불어 지금까지 특별자치제도의 불완전성 혹은 대내외 주변 여건 등에 의한 상대적 역차별 제도들에 대하여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면서, 제주특별자치제도 완성을 도민과 함께 미래 발전적으로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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