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국수출
2017-06-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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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만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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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중국에서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비교적 큰회사의 초청을 받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회사의 중국팀도 참석하였는데 여러 내용 중에 비공식적 유통과 수출에 대한 문의가 화제였다. 필자는 중국에 18년 간 있으면서 오랜 기간 통상 및 유통관련 업무를 할 때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나 편법?탈법을 고려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한국에서 중국수출과 유통시장에 대해 대화할 때 관련법과 절차가 아닌 부분은 ‘잘모른다’ 또는 ‘권장하지 않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란 표정이다. 돌이켜 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만났던 회사나 사람들 대부분은 중국의 규정을 벗어난 업무에 치중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규정을 벗어난 방식을 비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최소한 해당국가의 법과 규정은 무엇인지, 왜 그런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 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드국면이 되면서 수출길이 막혔다고 아우성이다. 심심찮게 신문에서 중국 현지에서 수출된 한국 화장품을 되돌려 보낸다는 언론보도도 나온다. 필자의 업무상 우회적으로 중국 통관 관련자와 연락이 닿아서 물어 보았다. 그의 말은 “아무리 한국 사드로 양국관계가 격앙돼도 법규 규정에 맞게 들어오는 부분은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다. 사실일까? 사드 문제가 본격화되는 지난해 8월경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중국위생국에 23개 화장품에 대해 위생허가를 신청했다. 이미 총21개를 획득했다. 10개는 평균6개월 소요,11개는 7개월 소요가 되었다. 사드로 인한 양국 간의 갈등 관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어서 17년 2월에는 약 12만 불, 3월 10만 불, 5월 12만 불 등 총 35만 불을 중국에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물류창고에 입하가 끝났다. 한 쪽에서는 사드로 수출이 전혀 안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출이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모습이 현실이다. 위생허가 전에 반드시 상표출원을 먼저 해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취득하고 나서 위생허가 신청에 들어가는 게 올바른 절차다. 위생허가가 먼저 나오고 상표출원이 안되어 있으면 공인된 매장에 입점이 안된다. 중국의 제도다. 대 중국 수출 유통 관계자들께 매번 강조했던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았던 분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드문제로 중국정부가 법적 잣대를 엄격히 대니 편법에 의존했던 많은 수출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규정이라는 원칙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기본을 지켜야 탄력성도 가질 수 있다.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로는 링 위에 오를 자격이 없게 된다. 제주의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봐야 하지 않겠나! 여전히 시장은 존재하고 길은 열려 있다. (사)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국제통상교류회 회장 윤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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