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량이라는 그늘 뒤의 분노, 보복운전
2017-06-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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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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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나은 ‘익명성’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이란 단어 뒤에 숨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처럼, 도로 위에서도 ‘익명성’ 뒤에 가려진 범죄행위가 존재한다. ‘차량’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은 보복운전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행위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한다. 차량 뒤에 숨어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급제동· 급정지 행위,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유형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협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 2.7.부터 5.17.까지 100일 간 3대 반칙행위의 일환으로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운전자 1,267명을 검거했다.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차량을 밀어 붙이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600m를 질주한 운전자, 앞차가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때리고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를 입건한 사례들이 있다. 보복운전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일어나는 행위로, 나 자신이 보복 운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가족이 보복 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차량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서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는, 차량을 도로 위에서의 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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