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공공디자인 심의제도에 거는 기대
2017-05-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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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 이인호 교수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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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에서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시설물로 인해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단차로 인한 걸려 넘어짐, 난간 부재로 인한 낙상, 미끄러운 바닥재질에 의한 넘어짐, 보행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 인구의 증가,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도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유니버설한 환경의 필요와 더불어 물리적 환경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9일부터 도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 9일부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 공공기관에서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을 심의한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나이?성별?장애 여부?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 전에 깊이 있게 심의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의 공공디자인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물질만능과 개발에 밀린 인간성에 대한 회복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도로는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계획에 있어서 6차로 이상은 보행섬을 적용하고 4차로 이하는 인도와 높이를 맞춘 고원식을 적용하는 등 사람 사용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제는 공공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의 공공디자인 심의제도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움, 공공성과심미성을 담아낸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으로 시설물들이 새롭게 변신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제자유도시이자 안전도시이며 건강도시인 제주의 공공디자인은 누구나에게 좋은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공공디자인은 이제 급격히 변해가는 농어촌을 포함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제주의 환경과 어우러져 누구나를 위한 디자인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인호(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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