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의 관심이 노인학대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2017-05-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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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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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폭언과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는 정서적 학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학대, 재산, 임금 등을 빼앗는 경제적 학대, 부양이 필요한 노인을 방치하고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위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않는 방임, 현대판 고려장이라 할 수 있는 유기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어르신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방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인학대 가해자 중 친족이 가장 많았고, 아들, 배우자, 딸 순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제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학대노인을 보호하고 있다.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외에 누구라도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전화인 1577-1389로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상황을 파악해 현장조사가 이뤄지며 학대 여부 판정 후 개별적으로 다양한 맞춤형 연계 서비스가 이뤄진다.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운영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기본적인 숙식제공과 함께 피해 노인의 안정을 위해 육체적 치료와 심리치료 및 가족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등 피해노인의 가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인학대의 사례와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할 만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며, 지난해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6.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되어 우리도에서도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으로 노인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가족과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노인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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