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뻉소니, 이젠 형사처벌대상
2017-05-29 14:40
김수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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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뺑소니, 이젠 형사처벌 대상

남문지구대 순경 김수완

현행법상 뺑소니란 쉽게 말해 사람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뺑소니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차량충격으로 인하여 도로통행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부산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을 경우의 물적피해에 관한 뺑소니가 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파손 또는 흠집을 내고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일명 주차뺑소니에 관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차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으며, 가해자를 찾아내기도 어렵다.
설령 CCTV나 블랙박스 등 경찰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이렇듯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난해 도로교통법 54조와 156조를 개정하여 오는 2017년 6월 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주차차량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보상은 물론 2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제도 마련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차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112 긴급신고전화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차량의 파손상태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가해운전자를 찾기 위해서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 놓는 것이 좋고 차량 주차 시에도 블랙박스 영상녹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다면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간혹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발생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버린다면 이젠 도덕적인 양심문제를 떠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내가 실수를 하고도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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