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하세요!
2017-05-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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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 행정복지센터_강권철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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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또한 지역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 중 하나로 적용되고, 각종 장려금 등 신청자격의 판단기준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주택가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이루어지며 검증 후 주택가격을 공시하여 공시된 금액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이 이뤄지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받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이의신청가격을 재차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공시되는 것이다. 2017년 4월 4일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지났고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세무과 또는 근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신청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하게 방문,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부디 세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후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됐냐고’ 묻지 마시고 그렇게 부과되는 기준인 주택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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