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민행복실현, 청렴에서부터
2017-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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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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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행복실현, 청렴에서부터 제주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윤현정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 정약용 「목민심서」 최근 우리나라의 불미스러운 정국을 지켜보며, ‘청렴’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떠오른 것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오늘날 청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목민심서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고 있지요.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은 백성과 항상 가까이 하는 직으로써, 언제나 청렴·근검을 생활신조로 명예와 재물을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 받지 말며, 백성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삼아 백성의 뜻을 조정에 잘 전달하고, 조정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백성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습니다. 목민관, 즉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로 규정지을 만큼, 공무원에게 청렴은 중요한 의무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인 청렴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금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렴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물론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청렴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스스로 엄격해야 하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때 비로소 청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청렴한 공무원입니까? 라는 물음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의심의 여지없이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청렴한 공무원입니다!” 라고. 그리하여, 묻습니다. 당신은 도민행복실현을 위해서 청렴을 실천하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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