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존중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7-04-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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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파출소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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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상대적 교통약자인 여성운전자와 소형차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교통약자인 소형차 보호를 위해 과속,난폭·보복운전 안하기,지정차로 지키기 등 바른 운전습관을 통해 대형버스,화물차 등으로 부터 소형차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에서는 4월~5월〈2개월〉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 및 소형차량 안전 운행을 위하여 대형버스,화물차량에 대한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적재물 조치위반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7년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으로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를 선정 운전자들의 예측 가능한 운전을 위해 모든 차량의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이를 통하여 추돌등 사고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으나 아직도 진로변경과 차로변경 할 때 운전자 상당수는 방향지시등 켜기를 이행치 않아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경찰청 분석에 의하면 2015년 보복운전 발생원인중 51.3%가 진로변경과 끼어들기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법규위반 공익 신고접수 중 신호조작 불이행이 2014년 560건(16.4%), 2015년 2077건(25.6%), 지난해 3235건(20%)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모든차의 운전자는 좌·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때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의 부과 된다. 방향지시등 켜기만 생활화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있고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는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당사자들의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들의 동참으로 도로 위 존중문화가 정착돼 안전한 제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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