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용 하세요.
2017-03-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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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심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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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 김은심 인감증명제는 1914년 도입된 이래로 그동안 부동산거래 및 공·사적 거래에 있어서 본인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고 한 후 발급받게 되며 분실 시 새로운 인감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등록된 인감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인감의 위·변조 등으로 불편 할 뿐만 아니라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위·변조의 위험성과 도장 관리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 바로 “본인서명확인제”이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전 신고절차 없이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인감증명에 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이다. 그러나 2016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평균 5.1%로 인감증명 대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와 이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는 수요기관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배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운영기관을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발급시스템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혹시 지금 장롱 속에서 인감도장을 찾고 계시지는 않은 가요? 서명이 보편화 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 걸 맞는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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