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풍수지탄(風樹之嘆)과 어르신(노인) 공경
2017-0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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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환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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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승 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요양담당) 최근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핵가족 증가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여 가정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노인권익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와 가혹행위 및 학대를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4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6년 13.5%로 2025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학대 등 노인과 관련된 문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운영을 통해 현장조사, 피학대노인 분리보호, 전문치유 프로그램 등의 다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학대 예방홍보 및 교육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효행장려와 노인공경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풍수지탄(風樹之嘆)은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효(孝)를 하려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음을 슬퍼한다는 의미다. 어르신(노인)은 부모님과 같다. 그래서 어르신 공경은 곧 부모님 공경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인 것이다. 젊었을 때 자리양보와 노인공경은 노인이 되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스스로가 본보기가 되어 자신이 늙어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공경을 보장받고, 풍수지탄의 비애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그리고 있을 때! 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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