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의 순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합니다.
2017-0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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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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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의 계기로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4년 만에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여 2015년 7월 맞춤형급여로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고, 소득이 늘어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모든 급여가 끊기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로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가능하다. 2017년 맞춤형 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이 인상〔4인 가구 기준 447만원, 2016년 대비 7.6만원 인상(1.73%)〕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4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 이하 가구로 확정됐다. 이는 2016년 4인가족 기준 127만원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에는 134만원 이하인 가구로 선정기준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최대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66,698원이 인상돼 최저 보장수준을 높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나 홍보 부족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의 활용을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지원 등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 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에서 ‘복지로’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수 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대상자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는 2017년을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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