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잊지 말고 챙기세요.
2017-0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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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 이수미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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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연말정산도 점점 혜택이 줄어들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자칫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게 꼼꼼히 절세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더불어, 1월에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로 자동차세 10% 공제의 확실한 절세 혜택을 누리보길 바란다. 1월 자동차세 연납은 보통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가 지자체에는 조기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환경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데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경감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에 따른 과세로 재산적 가치에 비해 세액이 다소 많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럴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를 이전해도 연납은 인정된다. 올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여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방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 한통 만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는 하반기에 편중되어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연납 납부로 지방세 분산 납부 효과와 자동차세 10% 공제로 가계의 부담도 덜어 보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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