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2017-0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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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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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5.2%인상 되어, 종전에 월 127만원이던 것이 월 134만원(4인 가족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상세히 설명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40%이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40%를 초과하고 43%이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43%를 초과하고 50%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각자의 상황에 알맞는 복지 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상황이 또는 지인의 상황이 복지급여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궁금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복지로’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복지제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 회원 신청과 함께 궁금한 사항을 남겨 놓으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애월읍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과 민이 하나되어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자원 연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계신 애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어가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러한 노력이 ‘주민과 함께 대도약하는 희망찬 애월읍’의 비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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