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의무보험,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2016-1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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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실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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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서은실) “지난 10월 A씨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깜짝 놀랐다. 평소 교통법규도 준수하고 법 없이도 산다고 자부했던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만료일을 깜빡 잊고 도과해 버린 것이였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범칙금)을 받게 된다. 1회적발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는 10만원, 승용자동차는 40만원,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50만원, 사업용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100만원,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부과된 범칙금을 기간내 미납하거나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더욱이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과는 별개로 도로에서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사업용 차량은 최고 230만원, 비사업 차량은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까지 이중 부과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난데다가 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재산도 없는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대부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들은 설마 교통사고가 발생하겠나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들이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면 보험가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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