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1동 기고)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자
2021-02-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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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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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공해차량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00~21:00까지 단속하게 된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등 노후 경유차 4,000대에 대하여 폐차 보조금 신청을 3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경유차 중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조기 폐차 지급 대상 선정 공고 전 임의 폐차한 차량, 말소등록증 상 차령 초과 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하여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닌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감축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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