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19금 규정과 나의 생각
2020-08-19 14:37
오지현 (Homepage : http://)
들어가는 말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고 방송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심의기준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공식적 통제기준이 바로 방송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즈음 방송에는 선정성, 폭력성이 큰 문제로 떠오르며 선정성으로 인해 갖가지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할 것이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악영향들인 범죄나 비행,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를 알아보자.

방송프로그램 등제의 경과 과정을 보면 이렇다.
1997. 6 : 1차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연구위원회(방송위원회) 발족
1997. 12 : 1차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시안 제출
1998. 7 : 2차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연구위원회(방송위원회) 발족
1998. 11 : 제작자, 유관단체, 시청자단체 3자에 의한 등급제 제1차 실행연습 실시
1998. 12 : 2차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시안 제출
2000. 5~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시행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00. 7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제 2차 실행연습 실시
2000. 9 : 등급제 시행준비위원회 최종안 마련
2000. 11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이렇게 최종안을 마련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방송내용 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란 방송사업자가 폭력성, 선정성, 저속한 언어 및 대상 시청자 연령 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표시하는 제도로서, 어린이?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등급을 나누는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에 감독하고 결정해 준다. 뉴스나 스포츠 중계와 같이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체 시청가와 드라마나 오락 같은 경우 내용에 따라 12세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으로 제한을 둔다. 그 중 법률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사회성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방송프로그램의 ‘19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 보호적’ 차원에서 바라본 시각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의 노출이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19’금등급 지정 기준을 내세웠다. 폭력적이거나 선성적인 프로그램에 과다 노출될 경우 텔레비전을 통해 제시되는 폭력기법을 모방할 수 도 있고, 심리적으로 흥분되어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문화 계발 효과 (배양효과), 관찰학습 이론, 공격발단 (계기)이론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행위를 알 수 있듯이 텔레비전은 청소년의 사회화와 관찰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실 왜곡과 유해한 정보들이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기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방송이 공익성을 가져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내재적 의무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송 선정성과 폭력성에 의한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제시하였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제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제 : 정서 및 가치관, 인격 형성 등을 고려한다.
② 선정성 : 신체 노출, 애무나 정사 등의 성적 행위에 따라 심사한다.
③ 폭력성 : 고문, 혈투로 신체 손괴, 성폭력 등이 그려진 장면이 있을 경우 제한한다.
④ 대사가 저속한 언어이거나 비속어가 많이 나올 경우
⑤ 공포 : 긴장감, 자극 , 위협이 정신적 충격 유발
⑥ 약물 :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의 정도
⑦ 모방 위험: 살인, 마약, 자살, 무기사용 등

이러한 등급제의 기준이 사전경고의 역할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매체와 생산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어린이들의 매체 이용을 통제하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수많은 정보중에서 유해한 것을 걸러내는 유용한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급제의 이면을 합법적인 변명 속에 프로그램의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더 심화되는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부모들에게 선별의 책임을 지우고 제작자들의 외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금지가 오히려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시청을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 것이 부메랑 효과이론이라 할 수 있다. 금지된 것이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이 이론은 등급제가 금지된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자극해서 시청을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잠깐 언급한 문화 계발 효과 (배양효과), 관찰학습 이론, 공격발단 (계기)이론 등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 한 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적’ 차원에서 바라본 시각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공익성이 중요한 가치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도 볼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인 표현의 자유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부나 규제기관의 개입이 상황에 따라 허용되고 있고 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하면 ‘법에 의하지 않은 강제력까지 지니고 있지만 목적이나 실행가능성 등에 따라 정부나 규제기관의 개입이 어느정도 허용되는 제도’라 칭해본다. 그로 나는 프로그램 등급제가 방송에 대한 규제와 탈규제 정책의 중간쯤에 위치한 제도라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외부 개입은 배제하되, 방송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 편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며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면 개개인의 개성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땅한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표현이 불건전한 단어 등과 불건전한 행동의 목적이 섞인 표현일 경우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 없다. 반면 폭력적이고 매우 선정적인 만화나 여러 물 등의 표현을 자유라고 우기며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제없이 유포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하나의 개인의 권리이지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청소년들을 먼저 생각하여 보호를 받아야한다. 이로 나는 무조건적인 개방이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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