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2020-08-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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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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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매년 7.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부가가치세액 또는 총소득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법인에게 과세되며,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게 된다 주민세 납세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인 사업자 이면서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분 주민세 두가지 모두가 해당이 되어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세대주로 등록되었더라도 미성년자이거나 30세 미만인 미혼자는 주민세를 면제 받는다 주민세(균등분)의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조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에 해당된다. 납부방법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나 제주시 세무과를 방문 및 금융기관,ATM(가상계좌이체,카드결재), ARS간편납부 등, 12개 금융사 앱(금융결재원,기업,국민,농협,하나,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새마을금고,케이뱅크)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3개 간편 결재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금이 발생하므로 부디 많은 납세대상자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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