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0-07-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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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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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주민센터 고민수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가 되고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가 되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 9월에 1/2로 금액이 나눠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만약 주택이나 건물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이 소유한 지분만큼 나눠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주택, 토지 등을 7월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6월 1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구입하려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거래를 하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상가건물 소유한 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착한임대인이라 하여 인하한 %만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분들은 읍면동 또는 시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재산세 감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 주택 1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여러분들께서는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납기 내 납부를 통하여 안 그래도 무더운 여름 세금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내고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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