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0-06-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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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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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경차 또는 이륜차 등에 해당이 되는데 6월에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한다.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은 12월 6일 ∼ 12월 31일 이렇게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규격,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된다. 만약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 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되며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 까지이며, 기한내 미납한 경우는 최소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잊지않고 납부는ARS(1899-0341),인터넷뱅킹·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납부로는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은행 수납창구,CD/ATM기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선납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은 1월,3월,6월,9월 1년중 총4번의 기간이 있다. 1월은(일년분의 10%), 3월은(일년분의 7.5%), 6월은(일년분의 5%), 9월에는(일년분의 2.5%) 이처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니 이점 알았다가 미리미리 신청하여 자동차세 납부시에 쏠쏠한 할인혜택을 받아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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