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월의 자동차세, 기간 내에 납부합시다.
2020-06-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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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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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을 알리는 재야의 종소리가 울린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에는 매년 더위에 함께 자동차세라는 반갑지는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부과가 되고 그 이상인 금액의 경우 6월, 12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차의 경우 6월에라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신청을 하시면 7월~12월의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10% 할인 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민여러분들은 반갑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나아가 세금에 대한 관심과 성실한 납세의식을 제고하여 보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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