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수시 주민등록 시설조사 추진
2020-06-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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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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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상반기 동안 건물 소유주 및 임차인 등이 신청한 대상자, 전입신고 시 확인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기존 전입세대 등 거주 불명으로 신고 접수된 대상자 15명에 대하여 6. 8.부터 6. 30.까지 집중적으로 사실 조사를 추진하고 거주불명 등록 등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남원읍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마을 방송 등 비대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행정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매분기별로 실시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0년부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상반기(1~4월)조사와 각 지자체 주관하는 하반기(9~11월)조사로 조정되어 실시될 예정이며, 정기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달은 월 1회 수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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