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연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립니다."(기고)
2020-05-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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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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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추위가 가시고 슬슬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올 여름 작년보다 더 덥다는 말이 많아 벌써부터 냉방에 따른 에너지비용이 부담이다. 취약계층에게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의 경우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의 경우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 까지 사용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는데 동절기 지원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1인 가구 8만8천원, 2인 가구 12만4천원, 3인 이상 가구 15만2천원이고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1인 가구 7천 원, 2인 가구 1만원, 3인 이상 가구 1만5천원으로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가상카드로만 신청가능하며 전기요금이 바우처에서 먼저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의 금액의 경우 사용을 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절기 바우처의 금액을 하절기에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신청자들의 경우 신청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자동 신청되며 그 중에서 가족사항 변경, 전입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는 가구와 신규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로 인해 취약계층 분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분들을 알고계시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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