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동, 1회용품 및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업장 계도 및 홍보
2019-08-09 11:23
|
|||
---|---|---|---|
오라동주민센터 (Homepage : http://)
|
|||
? 이날 오라동은 현행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규점포, 슈퍼마켓(165㎡ 이상)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업종별 규제대상이 되는 1회용품 품목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또한 관련 안내서를 사업장에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
|
첫발 뗀지 7년째... '제주어 대사전' 편찬 부지하…
떠돌이 개에 화살 쏴 맞힌 40대 집행유예로 감형
"이웃이 스토킹한다" 허위 고소 반복 40대 구속 …
'연체율 급증' 제주 기업·가계 대출상환 리스크 …
제주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특정업체 특혜 …
고독사 70대 노인 계좌에 2년 넘게 생계급여 지급
제주 임성재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
제주유도 양구평화컵대회 금 7개 등 20개 메달 '…
제주 농업 취업자 가장 많지만… 1년새 1만명 '뚝
"위기 학생 원활한 학교 적응 돕는다".. '꿈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