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세요.
2019-05-20 09:37
이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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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세요.

이도1동주민센터 김하늘

자동차·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법인설립 등 중요한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위 대리발급, 사망자 부정 발급 등의 사건으로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다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러 오는 민원인이 많은데 위임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임인이 위임인의 신분증, 도장만 지참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인에게 전화를 하면 어떤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지도 모르는 체 신분증과 도장만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인감도장을 분실해 도장을 변경할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인감대장이 이송되기까지 3일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인감도장을 변경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용도와 본인이 직접 처리를 못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 등의 내용을 구술하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므로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거래의 투명성 및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정발급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다.

또한, 본인이 발급할 때마다 서명을 기재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필요 없어 인감증명서처럼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요가 많지 않다. 이에 이도1동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 팸플릿 및 배너를 비치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본인서명사실제도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인감으로 인한 불편을 덜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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