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기고] ‘목숨걸고 재판하는 판사’에게서 배우는 청렴
2019-02-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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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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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강현지 한 부장판사가 있었다. 관용차가 딸려 나왔지만 가족들은 구경도 못해봤다고 한다. 그 판사는 “이 차는 출퇴근할 때 쓰라고 주는 것”이라며 그의 딸을 단 1미터도 태워주지 않았고, 딸은 그저 답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판사는 동네 주민이 인사차 사온 주스 2병조차도 ‘버럭’하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성당 사람들도 그 분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부음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건 2005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한기택 판사의 이야기다. 한기택 판사는 사건 기록을 싸들고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까지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몸이 망가져도 말이다. 그래서 한기택 판사는 ‘목숨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통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재판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분의 판결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2002년 5월, “가혹행위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깊다”며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2002년 5월), “황사 많은 날 근무하다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2004년 3월) 판결 등. 그리고 한기택판사 10주기 추모 행사의 주제는 <좋은 판사, 좋은 법원> 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화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리 길지는 않았던 공직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와중에 ‘과연, 내가 음료수를 거절하는 것은 ‘김영란법’ 때문인가? 나의 마음가짐 때문인가?’ 의문도 들었다. 나의 직렬 특성상 담당하는 업무는 비유동적으로, 바로 건축인·허가이다. 솔직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잖게 곤란을 겪고 있다.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한다’는 한탄의 소리가 돌아오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고 말이다. 이렇듯 건축법과 민원인의 원츠(wants)가 교집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은근히 어렵다. ‘건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축주(민원인)의 원츠(wants)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의 가장 첫머리라 할 수 있는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비해 공공시설이 아닌 보통의 건축물은 대부분 개인의 이익(利益)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고맙다는 인사차 음료수를 사오는 민원인도 왕왕 있었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거절했던 건 멋쩍었던 탓인데,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당연히 해야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법령해석을 옳은 방향으로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서 ‘교집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청렴실천의 첫 발걸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까다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절차가, 혹자에게는 ‘혈연, 학연, 지연’이 있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되어지던 일들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 혹은 ‘법에 맞으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요즈음의 나는 예전에 비해 너무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였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법령 해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법령을 숙달하자고 다짐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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