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2019-0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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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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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백 정 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부양의무자가 있음으로 인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재산 초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수가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기초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이번 2019년 1월 다시 한 번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동안에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았으나 이제는 부양의 책임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이 일고 있다. 금번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대상 가구는 수급 신청 세대만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판단하므로 해당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와 방문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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