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으면서 착한 카드,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2019-02-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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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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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송봉현 우리는 등산, 낚시, 영화관람, 음악 등 문화생활을 통해 일상의 피로함을 풀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러한 문화생활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회의 소외계층이 있다. 올해에도 문화생활 향유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이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무관하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에서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수령 후 수령 등록을 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및 자세한 사용 요령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올해 발급을 받게 되면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다,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교통, 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고령, 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도 쉽게 신청 할수 있도록 전화 재충전을 도입 하여 올해 3월 1일부터는 2015년 이후 발급된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에 한해서 전화충전이 가능하며 2년간(2019~2020년)전액 미사용자는 차년도(2021년도)에 발급이 제한 된다. 지원금 인상 ,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문화누리 카드 사용에 편의성 제공 하기 위하여 작년 1인당 7만원에서 올해 1인당 8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 인상으로 이용 다변화를 유도 하였고 장애인, 고령자 및 문화 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 TV 수신료를 허용하는 한편, 문화, 관광 목적이 뚜렷한 장소성을 가진 특정 가맹점(영화관,놀이공원,지역축제)에 한해 현장에서 판매 하는 식음료(팝콘, 즉석식품) 구매 할수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률이 적은 체육시설(헬스,복싱,요가,에어로빅 등)월 회원권 구입 허용 가능하다. 신용카드 과소비를 통한 힐링이 아닌 좋은 그리고 착한 문화누리카드 1장이 삶의 고단함을 치유하고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로 발돔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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