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19-01-15 09:57
|
|||
---|---|---|---|
용담1동 (Homepage : http://)
|
|||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 ? 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등록분’과 각종 인가 ? 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면허분’으로 구분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는 신고분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나뉘어진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과세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되는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 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로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과세된다. 등록면허세에 대해 자주 문의 하는 것 중 하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경우다. 만약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하였을 때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지방세 ARS(1899-0341), 신용카드, ATM, 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성실 납부를 하여주신 납세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올 해 들어 처음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
|
제주 7월부터 버스 요금 현금 사용 NO.. 카드 납부만 가능
"부모와 제주 미식여행"… 주민들만 아는 '카름 맛집 10선'
문화예술공간몬딱,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책방
제주지방 당분간 대체로 맑음.. 내일·모레 초여름 날씨
도와주러 갔더니 '퍽퍽'..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전국 두번째
오영훈 지사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불가 입장 재확인
서귀포시 도민체전 개막일 셔틀버스 이용하세요
한경면 소나무 죽인 솔껍질깍지벌레 막는다
'일방추진' 제주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성과 의문"
정부 출국납부금 인하… 제주관광진흥기금 '불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