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19-01-15 09:57
|
|||
---|---|---|---|
용담1동 (Homepage : http://)
|
|||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 ? 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등록분’과 각종 인가 ? 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면허분’으로 구분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는 신고분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나뉘어진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과세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되는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 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로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과세된다. 등록면허세에 대해 자주 문의 하는 것 중 하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경우다. 만약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하였을 때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지방세 ARS(1899-0341), 신용카드, ATM, 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성실 납부를 하여주신 납세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올 해 들어 처음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
|
윤석열 대통령 제주4·3희생자 추념식 2년 연속 불참 전망
한라일보 2024 독자권익위원회 출범.. 위원장 이종실
옛 탐라대 부지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로 조성
[한라인터뷰] "간절한 바람의 아름다움… 제주굿 알리고파"
[총선] 고기철 "이경용 전 의원과 '원팀' 결성 합의"
김애숙 제주 정무부지사 후보 1차산업 전문성 논란
오영훈 지사·제주 국회의원 모두 1년 사이 재산 증가
감귤밭 새 200마리 집단 폐사... 제주자치경찰 피의자 특정
[종합] 고기철 후보 배우자 투기 의혹 제기에 인민재판 '맹폭
4·10 총선 여야 첫날부터 '사즉생' 표심잡기 강행군
친환경 감귤원 '산둥날개매미충' 발생… 예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순아 후보 지지 선언
삼성 강민호 프로야구 최초 2238경기 출장 '새 역…
한라산서 먹은 라면 꿀맛… 남은 국물은?
[총선] 문대림 "더욱 겸손하게 13일 동안 혼신 다…
제주 '악성' 준공후 미분양 주택 또 최고치 찍었…
APEC 정상회의 개최지 6월 결정… 제주 유치전 본…
제주, 중국 하이난과 경제·과학·헬스케어 등 교…
치매 노인, 실종 경보 문자 2시간 만에 가족 품으…
[총선] 고광철 장애인 대상 맞춤형 복지정책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