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19-0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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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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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 ? 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등록분’과 각종 인가 ? 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면허분’으로 구분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는 신고분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나뉘어진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과세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되는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 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로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과세된다. 등록면허세에 대해 자주 문의 하는 것 중 하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경우다. 만약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하였을 때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지방세 ARS(1899-0341), 신용카드, ATM, 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성실 납부를 하여주신 납세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올 해 들어 처음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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