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 및 귀화과정 마무리
2018-11-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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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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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인 한국사회이해 기본(영주용 50시간) 및 심화과정(귀화용 20시간)까지 이수한 이민자들은 11월 17일(토) 법무부가 주관하는 종합평가 시험에 합력하면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적취득 상담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064-741-5446), 사회통합프로그램 상담은 거점운영기관(제주이주민센터, 712-1141)과 제주시 동부지역은 일반운영기관(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782-9301)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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