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금금리 1% 시대, 국가가 보장하는 연이율 10% 금융상품을 소개합니다
2017-0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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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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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1동 주민센터 김동환 정유년 새해를 만끽하고 있을 시민들 또 노후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 한정 연이율 10%의 상품을 소개한다. 그건 바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라면 언제인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이율 10%의 금융상품이나 마찬가지인, 납세자 잠깐의 수고로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제도이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통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100%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자동차세 세금이 할인되어 1년 동안 낼 자동차세의 90%만 납부하면 된다. 1월에 신청하면 10%의 세액이 절약되는, 그야말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이율 10%짜리 금융상품인 셈이다. 또 연납 후 당해연도에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은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매각이나 폐차할 계획이 있는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1월이 지나서도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감면율은 각각 2.5%씩 떨어져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의 세액만 감면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민들에게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 및 손상,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이다. 일반인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차등부과한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각각 배기량에 곱하고, 여기에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식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재산세과를 방문하시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 사이트(http://www.wetax.go.kr)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각 읍면동별 세무 담당자들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예금금리 1%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 2명에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절세상품인 만큼, 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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