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 능사 아니다

[사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 능사 아니다
  • 입력 : 2023. 05.15(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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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업주의 영업권과 아동인권 침해로 찬반이 갈렸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데다 사안 자체가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했다. 위원회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 상위법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업·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노키즈존은 아동의 인권문제 이전에 버릇없고 위험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 책임이 큰 데 조례로 영업권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맞섰다. 특히 아동 사고에 대한 피해 책임을 업주에게 부과하는 판례들이 있어서 노키즈존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키즈존 심사보류는 일단 잘 결정했다고 본다. 서둘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출산 시대 아동을 놓고 'NO냐, YES냐'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권 침해시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업주의 권리와 아동인권 모두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오히려 예스키즈존 도입 업소에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인 노키즈존 폐지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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