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 자원 태양광, 개발이익 공유는 당연

[사설] 공공 자원 태양광, 개발이익 공유는 당연
  • 입력 : 2023. 05.09(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친환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사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 만큼 시장수요는 무궁하다.

제주에서도 풍력·태양광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원의 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태양광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를 초과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사업 허가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도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이 들어선다. 마라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대규모 태양광사업은 출력제한 심화를 초래해 부작용이 뒤따른다. 또 환경훼손으로 지역사회의 반발도 우려된다. 다행히 제주도가 태양광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적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사업 허가권을 이양해 이익 공유화 기금 조성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유화 기금 납부대상은 시간당 3㎿를 초과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한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태양광사업 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화제 도입은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이다. 태양광은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만큼 개발에 따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들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또 공유화기금이 도민 복리증진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기금 운영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2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