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상금 날벼락 맞은 제주시, 소송에 만전을

[사설] 변상금 날벼락 맞은 제주시, 소송에 만전을
  • 입력 : 2023. 05.03(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용담레포츠공원은 제주시민들의 건강한 레저와 여가활동을 위해 1993년 조성됐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다. 공원 맞은편으로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공항 비행기 이착륙을 감상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핫 플레이스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토부로부터 공원부지와 게이트볼장을 무상 임대해 시민에게 개방해왔다. 그런데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에 봉착했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재산취득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제주시는 법이 개정된 줄 모르고 사용료를 내거나 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5년 치 사용료와 가산금을 더해 9억310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결국 제주시는 변상금을 부과한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가 소송한 근거는 제항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장기간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지 않아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서다.

일차적인 책임은 법체계를 제대로 숙지 못한 제주시에 있다. 애초 사용료 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항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이 바뀐 줄 모르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2022년 2월 감사에서 적발되고 나서야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액의 변상금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제주시는 제항청과 주고받은 공문들을 근거 삼아 소송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6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