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웰 다잉'

[사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웰 다잉'
  • 입력 : 2023. 04.07(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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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제주지역 등록자가 1만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법제화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우리나라 국민은 올 3월 말 기준 169만6110명이다. 제주지역 등록자는 전체의 0.8%인 1만4298명으로 파악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치료 효과 없이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 치료 등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문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웰 다잉'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웰 다잉은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롯됐다.

제주지역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서귀포지사),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등 7곳이다. 다른 지역은 노인복지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서도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등록기관 확대 지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죽음학회의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표어에 우리 모두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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