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기물 취급 용암해수… 입법 서둘러야

[사설] 폐기물 취급 용암해수… 입법 서둘러야
  • 입력 : 2023. 04.06(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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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해수는 태고의 제주 바다가 만들어 낸 맑고 깨끗한 물로 제주 동부지역에 부존하는 염지하수다. 청정하고 유용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제주만이 보유한 수자원이다. 안전성과 기능성도 입증돼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 이러한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질관리기준과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심층수 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등을 명시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해양심층수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3년도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 규격별 평균 가격과 해양심층수 t당 가격을 고시했다. 반면 제주용암해수는 별도의 법률이 없고 '먹는물 관리법'상 염지하수로만 분류돼 있다. 용암해수의 수질관리기준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품개발과 시장개척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용암해수의 농축수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폐기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무한자원인 용암해수 활용 다각화를 통해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암해수 관리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또 제주테크노파크는 기초연구를 강화해 소관 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용암해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입법을 유도해야 한다. 용암해수의 산업적 활용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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