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 줄이자

[사설]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 줄이자
  • 입력 : 2023. 04.04(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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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진행하는 소송절차다.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가 목적이다. 그런데 제주에서도 행정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530건에 이르고 있다. 매년 100건 내외의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행정기관은 제주시청이다. 매년 50건 안팎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40건, 서귀포시는 20~30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중 행정처분에 따른 가처분 소송 등 기타분야가 102건으로 가장 많다. 제주시는 인사와 세금 관련 분야 58건, 서귀포시는 자치행정분야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행정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재판이 마무리된 소송 중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패소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제주도의 경우 21건의 재판 중 7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이 33%다. 제주시는 41건 중 17건, 서귀포시는 29건 중 11건에서 패해 패소율이 각각 41.4%, 38%다.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도민들의 법 의식 수준 향상으로 행정소송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높은 패소율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나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권리 침해에 따른 행정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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