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장근로 확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사설] 연장근로 확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입력 : 2023. 03.08(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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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1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해 장기휴가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해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일 없을 때 푹 쉴 수 있는 유연한 제도라는 것이다.

개편 방침이 알려지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직업병과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자 건강권과 노동권에 치명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7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정부와 노동계의 관점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대다수 직장인들이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장기 휴가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불신하는 정부의 기조도 문제다. 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제한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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