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계획 조례안 혜안이 필요하다

[사설] 도시계획 조례안 혜안이 필요하다
  • 입력 : 2023. 03.07(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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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중산간 보호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상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규제 기준이 모호해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입법예고기간에 157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은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중산간 보호를 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뜨거운 감자가 된 조례안을 넘겨받은 도의회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도의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갖고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의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중산간보호와 재산권 침해 방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혜안(慧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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