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행자 보호’ 법으로 강화하면 뭣하나

[사설] ‘보행자 보호’ 법으로 강화하면 뭣하나
  • 입력 : 2023. 02.13(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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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됐다. 말 그대로 '보행자 안전'이 골자다.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같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지난해 76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735건)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지난해 18명이 숨지고 77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만 6명으로 2021년(3명)보다 더 늘었다. 또 지난해 제주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472명이 적발됐다. 2021년(132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했는데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방증하고 있다.

평상시 보행자 보호를 등한시 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실제 경찰이 지난 9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서도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단속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5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8건이 걸렸다. 경찰에 적발되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다. 문제는 보행자 보호에 신경쓰지 않다가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데 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운전자의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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